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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두번째 기소·‘건진’ 김 여사 소환 임박

아시아경제 구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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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직권 남용 기소 후 병합 신청
‘건진 게이트’ 김 여사 압수수색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이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의 범죄 혐의로는 소추되지 않는 헌법상 불소추권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그 보호막이 사라짐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출동시켜 시설을 봉쇄·점검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 등을 직권남용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택한 것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르면 내주 중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성배씨는 통일교 측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압수 수색은 이 같은 물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통일교 측의 선물 전달 시도와 관련해 검찰은 뉴스전문채널 인수, 공적개발원조 지원 등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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