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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급변하는 관세·외환 규제 선제 대응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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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관세·외환조사 대응전략 세미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들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관세·외환 규제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연 ‘관세·외환조사-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예상을 넘는 미국 관세 폭탄 등이 이어지는 와중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 변호사는 이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위반은 단순한 세금 추징 이슈에서 끝나지 않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 더 나아가 형사처벌과 같은 중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더욱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연 ‘관세·외환조사-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암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연 ‘관세·외환조사-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암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관세·외환조사는 많은 기업들에게 단순한 잠재 리스크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중대한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암참 회원사들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제러미 에버렛 태평양 외국회계사는 첫 번째 세션을 통해 최근 관세·외환조사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관세 조사는 세관 신고, 원산지 및 적용 HS코드(국제표준 품목번호)에 대한 단순한 심사보다 법률적 영향의 범위가 훨씬 크다”며 “관세청은 한국의 외환관리법령 및 기타 산업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및 형사상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승원 태평양 변호사가 기업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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