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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고, 공수처 폐지할 것”

이데일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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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3+1 개혁(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 발표
“논란 많은 사전투표제 폐지, 본투표 이틀간 실시”
형법상 간첩의 정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반드시 정치·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1 개혁(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 발표를 통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선 ‘방탄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폐지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과 사법 방해를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 개혁 방안도 밝혔다. 김 후보는 “불공정한 아빠찬스 채용과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선거 관리로 문제가 많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에 의해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못하게 돼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국민께서 신뢰를 회복하실 때까지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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