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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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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0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치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비난했다.

현재 19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 제88조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할 수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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