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화재·폭발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최근 전기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확정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사진=고정화기자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화재·폭발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최근 전기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확정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충전소의 경영난 해소와 휴업·폐업 방지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가 구조적으로 책임 규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피해자 구제를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와 충전소 운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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