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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균택 “재상고 절차만 27일…대선 전 재판확정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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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법원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법원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결론나더라도 재상고 절차에 최소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심 재판 기간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2심에서 또 엉뚱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당연히 재상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상고 하는데 허용되는 날짜가 7일이고 또 상고 후에, 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또 20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 날짜만 고려해도 27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이전에 재판이 확정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대법원이나 수구적인 판사들이 몸부림을 쳐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법원장의 지침을 받은 연구관이 작성해 놓은 보고서를 토대로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잡기 위한 이런 어떤 맞춤식 판결문을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다”며 “과연 저는 12명의 대법관들한테 사건 기록은 읽어봤느냐라고 한번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대한 분풀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바통을 이어받을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가 없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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