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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기록 이르면 오늘 서울고법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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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송부 시점 미정…적시 처리 강조해온 대법원
상고 접수 하루 만에 기록 이송…이르면 오늘 송부
접수 통지 없이 재판 시작…곧이어 배당 진행 예정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제외…형사 2부·7부 가능성
[앵커]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곧바로 재판부 배당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르면 오늘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넘길 수 있다고요?

[기자]

아직 확실하게 송부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적시 처리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요,

앞서, 검찰 측 상고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이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넘겼던 것을 미뤄볼 때 이르면 오늘 송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접수 통지 등 별도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곧이어 배당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상 2심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 6부를 제외하고 형사 2부나 7부 가운데 한 곳으로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심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또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네, 상고심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 심리만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면 검토만 이뤄지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에 출석 요구서나 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투표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다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 후보가 판결 확정 전에 당선된다면 그 시점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할지, 중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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