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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중 10명 동의…대법, 2심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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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전에 없이 신속한 재판이었습니다. 만약 대선 전 파기환송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문을 낭독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이 전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뒤집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두 명의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것과,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그대로입니다.


후보자의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1심의 논리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언 당시 상황이나 전체적 맥락을 보고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할 지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을 33일 남겨둔 시점에서 나온 파기환송에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당혹스런 표정으로 대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어제) : {오늘 대법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 그거 좀 생각 좀 해 보고요. 저희가 뭐…할 말 없습니다.]

이날 선고로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양형을 언제, 어떻게 판결할지는 고법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1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홍여울]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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