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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표현의 자유,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해야"

SBS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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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유권자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12명 가운데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발언의 의미를 문장의 인위적 분절을 통해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결된 발언 전체 내용이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판단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보다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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