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에 공급한 상가·주택의 계약자를 찾지 못하면서 ‘분양유치금’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분양유치금은 LH 분양 상가나 주택 등을 소개하는 공인중개사와 입주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분양 중인 광주 광산구 운수동·선암동 일대 광주선운2 A-1, 3BL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 미분양 상가를 대상으로 분양유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공인중개업소나 전국 LH주택 계약자, 소유자, 거주자 등이 해당 상가 분양계약자를 소개하면 한 호실당 28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분양유치금 대상 상가는 광주선운2 A-1블록 6개 호실, 광주선2 A-3블록 상가 3개호실로, 가구당 분양유치금이 28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총 252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판매 촉진을 위해 투입된다. 다만 분양유치업체나 LH 직원과 가족, 사적이해관계자 등은 분양유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해당 상가 9개 호실을 처음 공급했다. 광주선운2 A-1 6개호실이 각각 3억512만원, 광주선운2 A-3 3개 호실이 각각 2억5537만원에 나왔으나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재분양 공고를 올렸으나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일종의 ‘판촉 수단’으로 분양유치금을 활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토지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이 겹치면서 신규 자금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토지 입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LH는 팔리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알선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알선장려금은 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공사가 정한 지급수수료율에 따라 알선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종의 ‘소개비’인 셈이다. 올해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A1~A13) ▷파주운정3·운정 주차장용지 및 파주교하 근린생활시설 ▷제주지역본부 보유토지(천마목장, 해안목장) 등에 대해 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알선장려금은 LH가 정한 ‘토지금액 구간별 안선장려금 수수료’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가령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는 부가세를 포함해 계약금액의 0.9%(최대한도 5000만원)를 알선장려금 수수료로 제공한다. 제주지역본부 천마목장과 해안목장은 각각 3000만원 수준으로 알선장려금이 책정됐다.
LH관계자는 “공사가 보유한 토지나 자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분양유치금과 알선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토지나 상가 등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별 여건과 종합적 검토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양유치금·알선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