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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청 10명 중 4명 ‘탈락’…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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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국대책위 회원들이 지난3월5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기한 연장과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회원들이 지난3월5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기한 연장과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 1월 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갑자기 파산신청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통보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짙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신청했지만 최근 ‘부결’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경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사기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인정이 안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신청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신청자 10명 중 4명이 A씨처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월 한달 간 전세사기 피해 신청 1905건을 심의해 87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신청은 43.6%(830건)였다. 나머지 10.6%(201건)는 신청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 대상에서 빠진 경우였다.

전세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주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특별법(이하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심의위)가 피해자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심의한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4개의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특볍법 3조 4항)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법적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계약 전후 대화 기록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이 요건 때문에 피해 지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경찰 수사’만 시작돼도 심의위가 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 주장이다. 지난해 1~8월까지 매달 70%를 웃돌던 피해자 인정 비율(신청건수 대비 결정 건수)은 8~11월 60%대로 떨어졌고, 11월 이후로는 절반을 겨우 넘거나 밑돌고 있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심의위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처리된 건수는 7644건(17.5%)이다. 이중 대부분(7532건·98.5%)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였다. 계약 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빠뜨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1.26%(96건)에 불과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위원장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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