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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적성국 국민법' 적용한 갱단 강제 추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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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범죄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체류자를 추방한 건 위법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인 '르렌 데 아라과' 구성원을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건 잘못이라며, 이 법을 이용한 추방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해당 범죄조직의 미국 내 존재가 이 법에서 말하는 약탈적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이 포고령으로 이 법을 적용한 것도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에 제정된 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독일, 이탈리아계 미국인을 구금·추방할 때 사용되는 등 단 3차례만 발동된 전례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가운데 미국 내에 있는 14살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추방하도록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3월 텍사스 레이먼드빌에 있는 옐 바예 구금시설에서 적어도 137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추방됐습니다.


추방자들의 가족과 대리인은 '트렌 데 아라과'와 관련이 없다며 정부가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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