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7년까지

YTN
원문보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 금융이나 주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초 특별법 종료 시점은 오는 31일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며 31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챗GPT 모르지? 이재명에 '극대노'한 안철수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IFFHS 아시아 베스트11
    IFFHS 아시아 베스트11
  2. 2이해찬 전 총리 조문
    이해찬 전 총리 조문
  3. 3메이드 인 코리아 현빈
    메이드 인 코리아 현빈
  4. 4코치 불륜 의혹
    코치 불륜 의혹
  5. 5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