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기고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대선 정국은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두 물리쳤다. 12명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고 2명만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을 조각 내서 허위사실을 판단한 2심과 달리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지만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격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게 자명하다. 당장 국민의힘 등에서는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도 안갯속이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만 만에 하나 대선 후보자 등록일(11일) 이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낼 수 없다.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집중 심리를 했다”고 밝혔지만,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대선판에 직접 뛰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한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재판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갈등과 혼란 소지도 남겼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 반(反) 이재명’ 대립만 보여온 대선판에 정책·비전 경쟁이 아예 실종될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