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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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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일 김용민 의원 등 170명 명의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또는 묵인 내지 방조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심우정 탄핵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심우정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보냈다. 법사위에서 진상 조사를 하며 본회의 의결 타이밍을 본다는 것. 본회의에서 심우정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우정 탄핵 추잔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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