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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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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2017∼2023년 지출한 특활비의 집행 일자와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집행 일자와 금액만으로 집행 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하 대표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023년 4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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