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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노컷뉴스 전남CBS 유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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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용 기자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용 기자



10대 소녀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벌인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형을 선고를 요청하는 검찰 측 구형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지만 이 사건에는 치밀한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대성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박대성은 반성문을 통해 '흉기에 찔렸을 피해자분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생각하니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옵니다. 많이 늦었지만, 여전히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일대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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