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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1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내용의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300인 중 재석 181인에 △찬성 180 △반대 1인으로 법사위 회부가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묵인·방조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소제기를 지연시키고 석방을 사실상 주도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온 사안이고 지금이 아니면 처리하고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선대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내일부터 시·도 단위 선대위가 공식 발족한다. 의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본회의 잡기가 매우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법사위로 회부되고, 국회 법사위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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