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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대법원 쟁점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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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을 하나하나 다시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골프,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봤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발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9일)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씨의 동반 골프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건데,

대법원은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사진이 조작됐기 때문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도 선거인에 주는 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결국 선거인 입장에선 다를 게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 :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대법원은 발언 전체를 보면 국토부가 협박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후보가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됐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혁신도시법)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써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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