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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을 주도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3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으며 민주당 등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4가지를 제시했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지난 4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 등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지만 당시 민주당 등은 바로 표결에 부치는 대신 법사위에 회부해 최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당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실익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날(1일) 국회 법사위는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앞두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정치권 일각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사퇴한 것이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됐다고 봤다.
당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연결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직접적 연결에 대해 지도부가 판단한 것이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사실상 지금이 아니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노 원내대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미국과 통상 협상을 계속하는 게 '국익을 팔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는 의원님들도 계셨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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