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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불법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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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은 형사소송법상 제한”
지귀연 재판부 병합 심리 신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은 내란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구속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혐의가 달라도 범죄사실은 동일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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