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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파면 직후 아이폰 개통…검찰 압수물 분석 난항 겪나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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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집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공기계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개통한 지 약 20일밖에 되지 않은 신형 아이폰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이 기기를 개통해 사용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도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이 역시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구입한 공기계였다. 김 여사 측은 전시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용도로 사무실에 비치한 휴대전화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1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했다. 이 기기는 파면 직후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실에 반납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김 여사 측이 알려주지 않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씨와 김 여사 간 금품 전달 시점이 2022년 4∼8월이라고 적시됐으나 이들 기기에 당시 정황이 담겨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물품을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일 페이스북에서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며 "없는 물건을 발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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