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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골프 발언', 다르게 해석 안 돼…2심 판결 잘못"

SBS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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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이 왜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건지, 지금부터는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오늘(1일) 대법원 판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었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야당이 이 후보가 김 씨와 찍은 4명의 사진을 공개하며 골프 동반 의혹을 제기하자 조작이라고 해명한 겁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이 후보가 김 씨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을 할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 책임자인 김 씨와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을 해명하고 있었다면서, 이 후보 발언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 씨와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해석되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따라서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행위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실이라고 보면서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홍지월)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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