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양양군의원 |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사건 재판에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일 오후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봉균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여성 민원인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불구속기소 돼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을 통해 김 군수 관련 촬영물 입수 경로, 촬영물 확보 목적, 김 군수 측에 실제 협박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군의회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원 해결 등에 나섰는지 등도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진하 군수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난해 9월 '일신상의 이유'로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김 군수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자료 확보를 위해 한 행위"라며 "김 군수를 협박할 것처럼 A씨에게 말해 자료를 확보했지만, 실제 협박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제보를 받고 김 군수 측과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제보를 통해 김 군수 측에 하려는 요구가 비현실적인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제보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될 시 김 군수가 받을 충격 등을 우려해 이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진술했다.
정치적 목적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원인 A씨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A씨는 "박 의원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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