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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노동 정책 청산하고 보편적 노동권 확대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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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연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연 ‘2025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135주년 노동절을 맞은 노동계의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 절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그가 임기 내내 견지해온 반노동 정책을 청산해야 한다는 바람이 담겼다. 6·3 대선을 거쳐 새로 들어설 정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재추진은 물론이고 보편적 노동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각각 노동절 집회를 열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 등을 촉구했다. 2022년 집권 직후부터 윤 정부는 줄곧 반노동 정책 기조를 견지해왔다. 건설 노동자의 분신을 초래한 ‘건폭몰이’ 수사와 회계공시 강제 등으로 노조 때리기에만 몰두해온 것이 대표적이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는 대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여온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 등으로 임기 내내 실종 상태였다.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 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입법이 좌초된 노란봉투법 입법부터 재추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 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두 차례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산업 현장 노사갈등을 조장한다는 재계의 반대 논리에 더 이상 휘둘려선 안 된다. 오히려 이 법이 안착되면 실질적 사용자가 나오는 단체교섭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확대에 나서야 한다.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괄하는 더 큰 틀의 제도적 울타리가 필요하다. 해묵은 과제들이 대선 공약에 머무르지 않고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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