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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 불가능…후보 교체 없다"

뉴시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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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이 통설"
대선 전 유죄 확정 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시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은 나올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며 "대법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대통령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월3일 조기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절차를 포함한다는 게 헌법학자 통설"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은 내려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만약 이 후보가 대선 전 유죄를 확정받으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대법이 헌법학계의 통설까지 부정해가면서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헌법적 절차나 입법적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건태 법률 대변인은 "헌법학자들의 지배적 견해가 재판 중단된다는 것일 뿐 아니라 검사의 소추권에 대해 기존의 헌재 결정문에도 소추에는 재판 진행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결정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법무부는 1970년대, 2000년, 2008년 세 번이나 대통령은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 유권해석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전부 공소를 취소했다"며 "이런 세계적인 헌법 해석 사례를 참조해보면 너무 명백하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다.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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