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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다시 고법으로…“원심재판부는 제외”

쿠키뉴스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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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배당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일 대법원 파기환송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며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절차 진행 후 확정시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라고 덧붙였다. 형사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절차다. 유죄를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기속력에 따라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 취지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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