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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산불 일어나도 '솜방망이'…"처벌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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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함지산 산불도 경북 산불처럼 실화나 방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뿌연 연기가 대구 도심을 뒤덮고, 시뻘건 불길이 민가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축구장 364개 규모의 산림을 태우고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한 대구 함지산 산불.


인적이 드문 입산통제구역이 최초 발화지로 특정되면서 실화나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영주/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입산 금지 지역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실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입산 금지가 된 지역에 누군가 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화재로 이어진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천600여 건.


이 가운데 담뱃불을 비롯한 사람의 실수로 난 불이 1천144건으로 44%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 역시 실화 용의자가 특정됐는데, 현행법상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소진/변호사 : 형사상 책임으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실화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최근 5년 동안 산불 관련 법원 판결을 살펴봤더니 1심 판결 107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단 8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보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 : 현재 있는 법 가지고는 너무나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그 경각심이 제고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면 징역형 위주로 가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만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타인에게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는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용 TBC·노태희 TBC, 디자인 : 김세윤 TBC·변형일 TBC)

TBC 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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