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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 확실…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연합뉴스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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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신속한 판결 통해 사법정의 실현해야…대통령 돼도 자격 잃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 pdj6635@yna.co.kr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파기환송 관련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 pdj6635@yna.co.kr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파기환송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 pdj6635@yna.co.kr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진영 논리에 눈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 후보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대통령이 된 마냥 다니는 피고인 이재명은 1심 결과대로의 유죄가 확정되면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그 즉시 자격을 잃게 된다"며 "대선에 뛸 자격도 이미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박정훈 의원도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며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막대한 혈세가 들게 된다"고 말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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