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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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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 형량 재결정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맞아”…다수의견 10인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수첩을 꺼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수첩을 꺼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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