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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에…국민의힘 "이재명, 대선 후보 사퇴해야"

머니투데이 안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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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세번쨰)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세번쨰)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을 향해선 "6월3일 대선 이전에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을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한 것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6월3일, 대선 전에 내려지도록 배려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이 임박해서 후보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법원 입장에서 비판받을 수 있었기에 시간을 민주당에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 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이번 범죄 사실 요지는 허위 사실 공포죄다. 범죄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인했다.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책임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진실을 밝힌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온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빠른 시일 내 (진실을) 바로 잡은 덕분에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았다"며 "이번 대법원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주의적, 반헌법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 바로 잡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았다"며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꾸라기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이런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두 명은 항소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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