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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가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한 질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상대 당에서는 벌써 후보 사퇴와 교체를 이야기하는 정쟁성 발언을 내놓는다.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하겠다"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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