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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 대선개입 규탄…지금은 국민의 시간”

헤럴드경제 박자연,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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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정치적 저의 의심”
박균택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판결”
이건태 “법관들 치욕으로 남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양근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명명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졸속으로 이런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대법원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인지, 졸속 재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인지는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내란 사태가 지난 12월 발생했을 때 말 한마디 없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9일 만에 사상 초유의 졸속 재판을 감행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의견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판결문을 보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정인을 표적 삼아 만든 설계도에 따라 9일 만에 날림공사를 했다”고 비유하며 “스티로폼으로 건물을 지은 것만도 못한, 사상누각보다 못한 엉터리 작품을 만든 것인데 이는 나중에 대법원을 스스로 신뢰 저하, 명예를 인정할 수 없는 나락의 길로 이끄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대법원장, 대법관이 뽑는 게 아닌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그런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것을 다 망가뜨린 사법사의 가장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당 법률 대변인은 “재판부 배정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는데 대법관들이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늘 대법 선고에서 반대의견을 낸 두 분의 대법관이 오늘 판결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다수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및 피고인의 이익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법 판례와 최근 대법 판례에 위반되는 역진 판결이다’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렇게 판결하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것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합작하면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검사가 결정하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고도 부연했다.

또 이 대변인은 “검사가 기소를 정치적 이유로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죄형법정주의와 피고인 죄가 확실치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먼저 판단하라는 대원칙을 위반하면서 판단하면 결국 사법의 정치화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오늘 대법 판결은 명백히 재판부 회부 9일 만에 졸속 판결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역사적으로 법관들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고법으로 돌아간 사건이 대선 전 확정판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박 의원은 “6·3 대선 이전에 판결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법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선이 끝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 절차가 중단되는 게 헌법학자들의 통설이고 다수 학자들의 주장”이라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고 유죄 확정 가능성을 차단했다.

파기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선거 전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 출마에 법적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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