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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법원마저 정치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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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 주겠다는 것 아닌지 의구심"
"결국 국민이 결정할 것…사법 위에 국민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 〈자료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겁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이 후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3파전으로 지난달 27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득표율 89.77%)에 이어 2위(득표율 6.87%)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22일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연 뒤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결하며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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