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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상실…자진 사퇴가 상식"

아시아경제 문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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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
"대선 후보 고집하면 국민에 대한 오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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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 후보에게 넘어갔다"며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오욕"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전 대표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 재판한 것도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6월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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