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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진 조작됐다" 했지만...2심 뒤집은 대법원, 유죄로 본 이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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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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