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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식적 판결 존중"

뉴시스 우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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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판결 오류 인정한 것"
"고법, 대선 전 신속 판결해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07. kch0523@newsis.com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재판과 선거는 별개 문제다. 그런 취지라면 항소심도 마찬가지"라며 "개입이 아니고 빠르게 결론 내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잠재운 거라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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