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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법치는 살아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두 명은 항소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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