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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출마 즉시 고발 할 것…기부금지 선거법 위반”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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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혁신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최근 한 식당에 기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조국혁신당 주장이다.

혁신당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를 앞둔 내란 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도리 아니겠느냐”며 “‘이것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던 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어디로 갔나”라고 꼬집었다.

또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란 대행 자리까지 내던지겠다는 것은 노욕”이라며 “한덕수의 대국민 기만 행보로 이어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잔당의 준동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발 절차에 더해 기존의 직무 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해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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