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국힘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최종 판단해야"(종합)

뉴스1 서상혁 기자
원문보기

민주 '선거 개입' 반발에 "2심 땐 환호…재판과 선거는 별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2024.7.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2024.7.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 판단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이라며 "이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분명히 심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라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판과 선거는 별개"라며 "그런 취지라면 2심도 마찬가지인데, 그 때는 민주당이 환호했다. 빨리 결론을 내려줌으로써 국민적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고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은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도 오늘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며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선거 전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했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빈소 조문
    이해찬 빈소 조문
  2. 2계엄 수용공간 신용해
    계엄 수용공간 신용해
  3. 3이정현 현대모비스 대승
    이정현 현대모비스 대승
  4. 4고흥 산불
    고흥 산불
  5. 5김경 제명 의결
    김경 제명 의결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