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상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 복원”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反) 법치적·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며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3일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범죄 사실 요지는 허위 사실 공표다. 그리고 범죄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인해 왔다”라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으로,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신속하고도 경이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문수(왼쪽), 한동훈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4.30 [국회사진기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