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시간 문제…고법도 못 뒤집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이준석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것과 관련해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라며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고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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