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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박지원 선거법 파기환송에 "이번 판결로 지지층 뭉쳐"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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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02.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02.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박지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박 선대위원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과 (다른) 판결이다. 고법(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라며 "뭉치고 싸워서 승리하자.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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