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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던 순천 여고생 살해한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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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박대성 항소 모두 기각

전남 순천시에서 1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 4일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시에서 1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해 10월 4일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순천=뉴시스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이상동기 살인범 박대성(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진환)는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대성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대성은 1심 선고 직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10여 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남모(18)양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신발을 신지 않고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했고,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는 등 두 차례 살해 범행을 계획한 혐의도 받았다.

박대성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폐쇄회로(CC)TV에 웃음을 짓는 모습이 찍혔고, 수사관의 질문에 웃거나 농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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