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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李 대선후보 자격상실…사퇴하라”

헤럴드경제 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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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유죄 취지
“정의가 승리한 순간…사법사에 빛낼 이정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며,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거짓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그리고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대표할 수 없는 인물임을 사법적으로 천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자격을 상실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그를 감싸며 ‘셀프사면’이라는 정치적 농단을 시도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즉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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