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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국민의힘 "고법도 신속 판결을"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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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5.05.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5.05.01.



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 84조 논쟁이란 이미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임기 중 해당 재판이 계속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 후보의 유무죄가 오는 6월3일 대선 전까지 확정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수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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