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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파기환송에 "이재명 사퇴하라…6월3일 전 고법 판단해야"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상혁 기자 손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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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직후 박수소리…권성동 "지극히 상식적 판결"

헌법 84조 논란에 "언급 자체 잘못, 20일 내 선고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서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서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손승환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상식의 심리이며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6월3일 전까지 파기환송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의 선고 직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환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선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그간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꾸라지',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 대한 명확한 판단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에서 파기환송 했고, 빠르면 20일 내 파기환송심 열어서 선고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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