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MBN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2심 무죄 뒤집혀

MBN
원문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후보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지만, 사법리스크를 안고 치러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장훈 미르 사과
    김장훈 미르 사과
  2. 2서서아 포켓볼 세계선수권
    서서아 포켓볼 세계선수권
  3. 3용인FC 김민우 영입
    용인FC 김민우 영입
  4. 4배드민턴 세계 1위
    배드민턴 세계 1위
  5. 5통일교 특검법 협의
    통일교 특검법 협의

MB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