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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면접' 속여 키스방서 성폭행 40대…징역 7년→5년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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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피해자·유족과 합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 여성들을 키스방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유인하고, 일부 피해자에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가 등록된 여성들에게 연락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여성들을 유인한 뒤 "스터디카페는 시급이 적으니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데려가 40~50명의 여성을 키스방 직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여성 중 6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한 10대 여성 피해자는 사건 2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접촉이 있었고, 알선 역시 몇몇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성매매 알선과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찰은 법리오인,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다시 판단했을 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의 성매매 알선 범행은 유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 측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그 유족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키스방 업주 B·C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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