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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4년전 잡힌 연쇄성범죄자, 항소심도 징역 15년

뉴시스 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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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고 18년간 도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공소시효 만료를 4년 앞두고 검거된 50대 중요 지명 공개 수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전남 일대에서 강간 또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달아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도피 행각을 벌였다. 지난 2012년부터는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12년간 수배 신분으로 도피·잠적 생활을 이어온 김씨는 지난해 7월17일 그를 알아본 시민에 의해 서울에서 검거됐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2028년까지로 만료 4년을 앞두고 극적인 검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이후 18년간 도망 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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